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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by 캣보이 2025. 1. 21.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제도를 활용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제도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제도입니다. 낮은 세율(1.5~4%)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적용 세율: 1.5%~4%
  • 매입세액 공제율: 매입액의 0.5%
  • 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가능

2.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안내
간이과세자 기준 안내

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6개월간 매출 5,200만 원 → 1년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간주, 간이과세자 요건 충족.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과세 유형 비교
과세 유형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1.5~4% 10%
부가세 신고 연 1회 연 2회
납부 면제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가능 제한 없음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 매입세액 전액 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것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 특정 업종에 속하지 않을 것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특정 업종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 처분 이력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부가세 부과 결정 또는 징수 결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부가세 납부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예외 사항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시점에 따라 부가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에 개업한 경우, 해당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3,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월평균 매출은 1,00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준으로 연매출을 1억 2,000만 원으로 추정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1월에 1회 신고, 납부 의무 없음.
  2.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매년 1월에 신고 및 납부.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이 소매업 전자신고 방법 안내

 

 

간이 화풀운수업 사업자 전자신고 방법

 

 

간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전자신고 방법


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이미지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이미지

2021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발행 의무: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부터 발행.
  • 발행 제외 대상: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

주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6. 일반과세자로 전환

과세유형 전환 사유 안내과세유형 전환 통지서 안내 이미지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자동 전환 시점: 다음 해 7월 1일
  • 자발적 전환: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가능.

간이과세 포기(적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1MB


7.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지만, 4,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매출전표 발급 금액의 0.5%

8.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이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신고 부담이 적습니다.


마무리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나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