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명치료 거부와 사전의향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의 개념,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와 중단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연명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말기 질환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치료의 주요 사례
- 생명 유지 장치
-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 약물 치료
- 심장 기능 유지, 혈압 조절 등을 위한 약물 투여
연명치료의 논점
연명치료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환자의 고통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생전에 연명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주요 특징
- 작성 가능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작성 방법
- 신분증 지참 및 본인 확인
- 연명의료 관련 설명 청취
- 법정 서식 작성 및 서명
법정 서식에 따라 개인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상담자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에 서명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호스피스 이용 의향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가 작성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완료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1997년의 "김할머니 사건"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명의료의 윤리적·사회적 논의를 촉발했고, 2009년 대법원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환자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
1. 연명의료 사전결정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생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대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내용: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명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조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환자를 평가 후 작성
- 내용: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포함한 치료 계획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종 과정 여부 판단
- 판단 주체: 담당 의사와 전문의
- 조건: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경우
- 예외: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치료 중인 경우 담당 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도 가능
2) 환자 및 가족의 의사 확인
-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직접 전달
-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결정 및 의료진의 확인 필요
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의료진이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주요 용어
- 말기 환자: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 임종 과정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
-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
- 연명의료 유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연명의료 중단: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
-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통증 및 증상 완화 중심의 의료 서비스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와 가족이 생명의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명의료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